인천의료원 민간위탁 가능성에 논란 커져...제2인천의료원도 민영화 의심
인천의료원 민간위탁 가능성에 논란 커져...제2인천의료원도 민영화 의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1.2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인천료원 설립 앞두고 민간위탁 가능성 비친 조례 개정에 의문 제기
인천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 신설 조항 삭제 검토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결과 발표와 함께 인천의료원 민간위탁이 가능한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시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중 신설된 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5조에는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포럼은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 인천의 코로나 환자 80% 이상을 책임졌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온 까닭은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진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날 인천시는 제2의료원 설립 부지를 부평구로 정하는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럼은 “제2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인천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지켜보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반대는 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방안 등의 계획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래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 며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