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시흥 잇는 특고압선 설치 행정소송에서 한전 승소
송도-시흥 잇는 특고압선 설치 행정소송에서 한전 승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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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전로 설치 협조 요청했지만...시흥시 한전에 '법적 대응' 시사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도-시흥 간 특고압선 설치가 시흥시의 거부로 행정소송이 벌어진 가운데 수원지법이 15일 시흥시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한전 지중송전선로에 대해 시흥시가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지중 송전선로는 송도에 앰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바이오 업체들의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전과 시흥시 간 지중선로를 둘러싼 이견과 행정소송, 연약지반 지하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고 판결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시흥시는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그리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김진용 청장은 "두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지구는 상생 발전해야 할 파트너” 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고압선 설치를 두고 두 지역의 입장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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