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송도국제도시 이주 절차 본격화
항운·연안아파트 송도국제도시 이주 절차 본격화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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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송도동 이주부지-북항 토지 맞교환 등 추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인 송도동 299 부지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을 제출했다. 2005년 남항 인근 주거 환경 악화를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이후 17년간 이어진 장기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는 1단계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토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재산인 연수구 송도동 299-1~6(5만 4550㎡)을 공시지가로 교환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 약 255억원은 이주에 동의한 주민들이 전부 부담한다. 

차후 단계에서는 시가 취득한 송도동 이주부지와 사유재산인 항운·연안아파트(5만 4543㎡) 1,191세대, 상가 83호를 맞바꾼다. 향후 계획대로라면 3월 국·공유재산 1단계 교환을 마치고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들어간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항운·연안아파트가 이전한 이적전지는 간이운동장과 문화공원 등으로 활용 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주민 불편 가중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산교환을 통해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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