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구청장, 소신행정 가로막는 정치현수막 자율화에 자괴감..
이재호 구청장, 소신행정 가로막는 정치현수막 자율화에 자괴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1.10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정당 현수막 15일간 자유롭게 게시 가능, 일반 국민은 불법.
이재호 구청장, 지정게시대 이용하는 구민들께 송구... 시행령 개정 요구할 것.
명절이 다가오면서 도로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가 합법화 되면서 생계형 광고가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현수막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연수구는 민선 8기 이재호 구청장 출범과 함께 지역 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에 나섰다. 

도시미관과 보행안전을 해치는 현수막으로부터 아이들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지자체에서 홍보를 위해 필요한 현수막까지 자제하며 단속을 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전년 대비 수십 만 건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며 깔끔해진 거리 모습에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옥외광고물’ 법 개정으로 정당 활동을 이유로 지정 게시대 외에도 난무하는 현수막 단속이 어려워진 일선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유동인구가 많은 연수구 내 사거리 등지에는 별도의 게시대가 아닌 곳에도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 15일 이내는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내걸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면서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3조 허가·신고 와 4조의 금지·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행안부가 제공하는 설치·관리 가이드라인만 따른다면 최대 15일간 별다른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현안이나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의 게시가 가능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게시가 자유로워진 반면에 현수막 한 장만 내걸어도 법 적용을 받아 불법광고물로 즉시 단속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연수구 소상공인 A씨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도 오래 걸리는 판이라 정해진 곳에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못 거는 상황에 정당 현수막은 제약 없이 설치하는 법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B씨 역시 "지방선거 이후 연수구가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을 하면서 거리가 깨끗해져서 너무도 보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정당 지역위원장의 이름으로 된 현수막들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며 “원래대로라면 깔끔했던 길인데 현수막이 계속 늘어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물론 정치색이 강하게 들어간 현수막을 보면 불쾌감이 들기도 한다" 고 말했다. 

구는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재호 구청장은 ‘소신행정을 가로막는 정치 현수막’으로 경인일보 사설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사설에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보장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인 치적사항만 쌓아올리는 현수막 정치 시대를 다시 열어준 꼴이 됐다" 며 "일선에서 법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구민들의 항변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부끄러울 따름이며, 공정하게 현수막을 걸거나 정치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9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인천광역시군·구 공동 합의문'을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마다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와 등하굣길 자녀들이 사고 사례는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