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연수신문
  • 승인 2023.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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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부터 적용
인천 남동구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에서 고객이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인천지역 32.8만 명(전체수급자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되며, 올해 인상률은 1999년 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월 1,00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1% 인상률을 반영한 1,051,000원을 받게 된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며, 받는 금액은 배우자 연 283,380원(월 23,610원 정도), 자녀(부모) 188,870원(월 15,730원 정도)이다.

한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과 연도별 재평가율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임금(소득)상승률을 반영(6.7% 증가)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도록 1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예를 들어, 2003.7월 ∼ 2023.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 소득에 따라 월보험료(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은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월 60만 원 정도 지급되지만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평균소득은 289만 원으로 계산하여 월 71만 원 정도 지급된다.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장은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팍팍한 시기에 5.1%나 인상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며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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