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병원·대중교통 제외 권고 전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병원·대중교통 제외 권고 전환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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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일부 제외 자율 전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 유행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년만에 일부를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지난 20일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주간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어 외부 요인인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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