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원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연수구, 청원심의회 신규 위원 위촉
  • 연수신문
  • 승인 2023.01.2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세무사·전직 공무원 등 외부위원…임기 2년
청원 처리 사항·공개청원 공개 여부 등 심의 예정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6일 청원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구는 이날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구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고 향후 청원심의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촉된 청원심의회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구민이 제기한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청원이란 국민이 피해의 구제,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청원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이 시행됨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연수구 청원심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청원사항 심의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게 됐다.”라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청원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