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장미근린공원 2·3단계 사업지구 새로운 지적공부 확정
연수구, 장미근린공원 2·3단계 사업지구 새로운 지적공부 확정
  • 연수신문
  • 승인 2023.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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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3필지 지적공부(토지, 임야대장) 폐쇄 1필지로 새롭게 작성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지적확정측량 실시해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장미근린공원 2․3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관리의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공고했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이다.

이번 시행은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새롭게 지적공부가 확정된 장미근린공원 2·3단계 사업지구는 38,686.4㎡ 규모로 기존 연수동 136번지 외 22필지의 지적공부는 폐쇄되고 연수동 653번지 한 필지로 보다 정밀한 지적 경계로 새롭게 작성․등록되어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해졌다.

연수구는 지역 내 토지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공부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반드시 지적소관청(공간정보과 지적기술팀)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며, “사업 준공 전에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 행정절차 누락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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