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등 처리
연수구의회(의장 편용대)는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계묘년 첫 회기를 시작한다.
구의회는 2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성민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영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국환의원 대표발의)등 총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의회의 의사일정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매회 실시간 중계 되고 있으며, 연수구청 인터넷방송국(http://tv.yeonsu.go.kr)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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