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국민연금공단,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연수신문
  • 승인 2023.0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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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천 원)1년간 지원
유대섭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 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33만 명에게 매월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팍팍한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에서 고객이 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했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월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들의 보험료 부담도 최대 12개월까지 경감하게 되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시 납부하고 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사각지대 해소의 초석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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