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삼림훼손 길 열어줄뻔 한 연수구
행정 실수로 삼림훼손 길 열어줄뻔 한 연수구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2.2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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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입목벌채허가요청에 연장 통지 없어 사실상 벌채 허가 내려져
연수구, 사고지 지정 타인이 훼손할 경우 지정 어려워 이후 신청은 반려처분 중
방제사업이 진행된 소나무 수목  

연수구가 천연 횬효림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목의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벌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옥련동 산 61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당 임야는 소나무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종이 혼합되어 있는 천연 횬효림으로 산림청 기능구분도상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지정되어있다. 

삼림청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문화·역사 등 학술적 가치를 위해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산사태나 병해 등 재해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를 하지 않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 

지난해 3월 15일 해당 임야의 소유자인 A씨는 훼손된 경제성이 없는 불량목 벌채 후 호두나무 등 다른 나무를 식재해 소득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냈다.  

수목을 관리하는 구는 2021년 민원을 통해 소나무 집단고사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일부러 제초제(근사미) 등을 주입한 흔적이 발견되어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수사가 종결된 상황은 아니기에 수목의 고의로 고사된 사건의 증거물 존치를 위해서 소유자 A씨의 입목벌채허가 신청서를 불허했다고 밝힌 것이다. 

A씨는 4개월이 지난 7월에서야 구가 허가를 불허해 이유 없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구가 처리기한을 연장할 때 신청인인 본인에게 통지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5항에 따르면 입목벌채 허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해야한다. 이어서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민원처리기간 끝난 날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심판까지 간 결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법에 따라 이미 3월 말 벌채 허가가 된 사안안임은 맞으나 행위권자인 연수구가 거부처분을 사후에 한 바, 이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거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소유주의 청구 자체를 각하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20조 2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귀 이전까지는 개발행위 제한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조례에 따라 사고지 지정도 검토했으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나무를 훼손한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사고지로 지정하기 어려웠다" 며 "또한 3월에 벌채 허가가 내려지긴 했지만 그 기간이 한달뿐이라 행정심판 등 과정에서 실제 벌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임야 소유자 측에서 허가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반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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