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묘역 유지 반대, 달갑지 않은 재산권 문제 딱지
동춘묘역 유지 반대, 달갑지 않은 재산권 문제 딱지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3.0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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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장묘와 석물 연도 불일치 등 문제 산적, 문화재 지정 타당성 의문
주민들, 금전적인 문제만 부각...'잘못된 문화재 지정 해제' 가 본질인 것

인천시에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다며 유지 결정을 내린 '영일정씨 동춘묘역' 의 지정 해제 요구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주된 이유로 언급되는 '재산권 침해' 딱지는 주민들에게 달갑지 않다. 

지난 2020년 시 기념물 68호로 지정된 ‘영일정씨(迎日鄭氏)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은 총 면적 2만 737㎡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함께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조 정여온(鄭如溫)으로부터 400년 역사의 인천 사대부 집안의 가문의 역사와 조선 중·후기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 문화재 지정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녹지 지역인 동춘묘역은 일대 500미터 반경에 건물 건축시 고도제한이 발생한다. 

3년간 이어진 논란에서 주민들은 "동춘묘역의 반대 사유로 '연도와 출저가 불분명한 석물, 불법 이장묘 등 문제가 산적한 동춘묘역을 버젓이 문화재로 지정한 인천시와 종중의 문제를 먼저 비판하고 나선 것" 인데 어느새 "재산권 침해 문제로 반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마냥 이야기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연수구가 인천시에 제출한 제3차 검토의견서에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발췌한다면 17기의 분묘에 포함되어 있는 영일정씨 시조 승지공(承旨公) 정여온 및 아들 정용의 분묘 및 관련 8점의 석물은 동춘묘역(동춘동52-11)이 아닌 1.3km 떨어진 봉재산 밑 (동춘동 산58-9)에 위치해 있다. 또 타 지역에서 이장된 특정 분묘, 석물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는 누락되어 있고, 부장품의 수습이나 분묘 축조 당시 원형의 보존 등이 체계‧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영일정씨 종중의 가처분 소송 결과, 동춘묘역에 위치한 타 지역에서 이전된 9개 분묘를 이장하라는 연수구의 이전 명령은 기각당했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동춘묘역이 400년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설묘지임을 주장할 근거가 원고(종중)에게 없다" 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당시 제정법에는 시행일인 1962년 1월 이전에 설치 완료된 사설묘지가 아닌 이상 묘지 설치시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분묘가 이장된 곳이 당초 나무가 심어져 삼림을 이루고 있었고, 이를 베어내고 묘지를 이장했기에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묘지 역시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및 학교 등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새로운 사설묘지를 설치할 때 2,000㎡이상 초과할 경우 설치 면적 기준을 위반한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동춘묘역 전체의 면적이 약 2만㎡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위반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연수구의 이전 명령은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예술성과 경관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천시장의 문화재 지정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한, 이 사건의 묘지 이장 처분으로 인한 사익과 공익의 침해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해 구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며 종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월 인천시장 연두방문에서 시 관계자는 ”작년에 예산 2억원을 세워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위기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으로 금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9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 해 재산권과 문화적 가치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겠다“ 면서 ”추가적으로 조례 마련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동춘묘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봐 왔지만 본질은 불법 이장묘인데다가 제작 연도가 불분명한 석물 등 잘못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라는 것이 본질이다" 라며 " '잘못된 문화재 지정 즉각 해제해라’ 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것처럼 시는 문화재를 유지하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범위를 축소해 재산권이 문제인 것처럼 주민들을 달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본질을 빗겨나간 채 대화를 하고 있는 셈"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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