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3개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3개법 개정안 발의
  • 연수신문
  • 승인 2023.03.1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불리한 처우 구체적 행위 명시해 근로자 권익 폭넓게 보호
정일영 의원, “현행법 맹점 파악해 법안 취지 더욱 살리고 미비점 보완”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은 법률상 불분명했던 ‘불이익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3개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자료제출·신고를 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 등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의 ‘불리한 처우’ 또는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좁은 범위의 법 해석이 이루어져왔다.

최근 남양유업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인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불명확해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 불이익 외의 생활상 불이익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개 법안에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성과평가 등 평가상 차별과 이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차별 지급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한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명단 공개, 따돌림 ▲그 밖에 신고자 또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 등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해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법령상의 미비로 권리구제기관 및 법원에서도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 조치만을 불리한 처우로 인정해왔다”라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해 법안의 원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