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업단지 조성, 제2의 대장동 우려
남촌산업단지 조성, 제2의 대장동 우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3.14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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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공공의 이익인 주식 배당금 등 제공 가능한 협약 맺어
남동구, 주주총회에 문제 해결 위해 의견 개진할 것...아직 결론난 것 없어
남촌산단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조성하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사업이 공공출자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수년 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남동구는 남동스마트밸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위해 A국책은행 및  B기업 등과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출범 당시 남동구와 A은행은 공공출자자로, B기업 등은 민간출자자로 구성되어 총 자본금 25억원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일보 보도(2월 22일 '남동스마트밸리' 공익성 훼손 우려')에 따르면 공공출자자인 A은행이 B기업과 체결한 약정에서 A은행은 출자한 주식에 관해 지급되는 배당 등 공공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B회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여기에 A은행이 출자한 주식에 대해 B회사와 협의 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실상 B회사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의결권 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25만6천㎡에 조성 계획 중인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로 입지한 공장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산업 용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조성 과정에서 남촌산단의 환경적인 영향 문제를 놓고 남촌산단 예정 지역 주변의 발암물질 수치가 이미 기준치 대비 최대 50배가 넘는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통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문제로 반대가 이어진 바 있다.

주민 반발에도 1월에 시는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남동구도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재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남동스마트벨리 측과 주민 공청회 개최,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신청 등을 추진했지만 공적인 수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남촌산단 조성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예정지의 97%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개발을 하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경제적 이익 수취는 물론 A은행과 함께 전체 지분의 50.2%에 대한 의결권과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황당한 약정을 맺었다" 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공공 개발이 맞는 지 의심스럽다" 며 "제2의 대장동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며, 대책위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남촌산단 반대를 요구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이라고 했다. 

선학동 주민 A씨는 "원래도 환경 문제로 남촌산단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민간 기업이 공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소식 자체가 황당하다" 라며 "이전에도 토지 투기 의혹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나가려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라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주주협약서의 체결 시기가 2019년으로 파악되고 있어 15일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것" 이라며 "아직 대책 방안이나 남동스마트밸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론 난 것은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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