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막는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막는다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3.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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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5월에 열리는 인천시의회 286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

인천시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비해 조례 개정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그 이후 전국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걸리고 있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조항을 신설해 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할 경우 규격과 장소 등의 기준을 규정했다. 

정당현수막의 규격은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표시기간,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이상, 두께는 1cm이상이다. 여기에 게시 장소는 각 동별 지정게시대로 한정하지만 명절 인사 등 특정 시기에 걸리는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제외한다. 

여기에 취약지역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에는 반경 20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하도록 조례안이 신설된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에 열리는 286회 임시회에 상정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및 거리환경 훼손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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