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특별점검
  • 연수신문
  • 승인 2023.03.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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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 등 불법사항 단속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내 무도장 설치 ▲객실 내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특수조명시설 설치 ▲안전사고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다.

또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밀집·과밀사고 및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점검결과 주요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앞으로도 불법·퇴폐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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