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현장은 혼란 지속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화...현장은 혼란 지속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4.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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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자 10명 중 3명 지킬까 말까
경찰청,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자리잡기 위해 노력

지난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 본격전 단속에 들어갔지만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오전, 먼우금 사거리 앞 교차로에는 붉은 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눈에 띈다. 신호등이 설치된 다른 교차로에서는 적신호인 경우 우회전이 불가하나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는 등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또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으나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빨간불,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할 수 없고 초록불,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추가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라며,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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