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 … 전체 땅값 361조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5.69% 내려 … 전체 땅값 361조
  • 연수신문
  • 승인 2023.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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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이 주 원인… 지가총액 서구, 연수구, 중구 순
4월 28일부터 토지소재 군‧구 민원실 등에서 이의신청 가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군․구는 3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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