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 구간 명확히 지정해야

동춘동에 위치한 특정 도로가 수년 째 인근 세차장과 카센터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간은 동곡재로 156에 위치한 농원마을 경로당을 기준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중 대로에서 여성의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진입이 가능한 2차선 도로다.
해당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12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전에도 해당 노인보호구역이 인근에 어린이집도 있지만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곳이다.
당시 구는 주차가 전면 법으로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별도로 주차 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노인보호구역 일부구간은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지 2월 14일자 '보호기능 없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왜?!‘ 기사 참조)
여기에 도로 포장 중 실수로 허용구간임에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그어진 황색 복선 역시 삭선 처리한 상태다.
하지만 주차가 가능한 도로임을 아는 주민은 극소수다. 주차하려고 해도 아침부터 인근 세차장과 카센터에서 도로에 타이어나 칼라콘을 적치해 주차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여기에 도로 폭이 좁아 대기 중인 차량들이 주차된 경우에는 인도를 넘어 트럭과 승용차가 교차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여성의 광장과 남동부 수도사업소는 공무원들과 이용객들로 오후 시간대가 되면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주차를 하지 못해 인근 도로를 돌며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이 눈에 띄고 있다.
이로 인해 차라리 주차 허용구간임을 명확히 해 방문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동춘동 주민 이모씨는 "아침과 오후에 두 번씩 지나가면 매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다 세차장이나 이런 거 이용하려고 서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로가 사유지도 아니고 여기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면서 "만약 특정 지역만 주차단속이 면제되고 있는 거면 여기만 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라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만큼 주차가 가능한 지역임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며 ”이와 별도로 칼라콘이나 타이어같은 물건을 적치한 것이 밝혀지면 다른 담당 부서에서 불법 적치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