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내준 공무원 징계 '타당'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내준 공무원 징계 '타당'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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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수구가 제출한 재심의 청구 안건 기각 처리 수순
적법한 업무 처리 아닌 특정 유권해석 선별...잘못된 행정 초래
2020년 개발행위허가처분이 내려지면서 해당 필지가 2개로 분리됐다.  사진제공=감사원 

연수구 옥련동에 조성하는 단독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내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행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대로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감사원은 연수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징계 요구(개발행위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사항에 대한 재심의 청구' 안건을 기각했다. 

2020년 5월 옥련동에 위치한 벽산빌리지와 이웃한 보전녹지지역 8,233㎡의 소유주 A씨는 각각 3,878㎡ 와 4,345㎡로 2필지로 분리하는 개발행위를 신청했고, 구에 의해 허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6월에는 각각의 부지에 대해 단독주택으로서의 용도변경과 건축 허가를 득했다. 

감사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의 범위 5000㎡ 초과시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인 A씨가 고의로 필지를 분할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옥련동 단독주택단지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과 국토계획법 해설집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유권해석만 선별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리면서 잘못된 행정을 초래했다는 것. 

이로 인해 기본적인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여한 과장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2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로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의 반려 또는 취소처분까지 일어나면서 소유주와의 행정소송 발생 가능성은 물론 감사원에서 다시 기각 처분이 나올때까지 개발행위를 주도하는 특정인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연수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어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 안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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