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상실된 유원지 시설, 방관 속 이어진 위법행위 
기능 상실된 유원지 시설, 방관 속 이어진 위법행위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5.23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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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이후에도 부속 건물이 골프장·슈퍼마켓으로 버젓이 쓰여
A물산, 위반사항 등 성실히 조치하고 있어...허위사실 적극 대응
기존 유희시설(좌)이 철거된 이후에도 해당 건물(우)이 지속적으로 운영중이다.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송도유원지 부지에 위치한 유원지 부속 시설이 행정기관의 방관으로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준법을 지키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동춘동 829-2 외 3필지에는 2006년 이후 놀이시설 5기가 철거된 이후에도 부속시설로 운용하는 연면적 7,762㎡의 건축물이 위치해 있다. 지난 2013년 소유주인 A물산은 경매를 통해 토지 3필지 중 철거된 놀이시설이 위치했던 2필지를 제외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1필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한 ‘부속 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위법 운영에 해당하며, 전 소유주가 갖고 있는 유희시설 허가 승인권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현재도 A물산은 임대를 주면서 할인마트나 스크린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등 유원지의 부속시설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채 지금도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지역이자 유원지, 사업기타지역기타(유원지 세부시설제한)가 적용되는 부지로서 유희시설(놀이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관광휴게시설로서 사용 가능한 건축물만 조성이 가능하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3조의5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관광 휴게시설로 분류되어 유원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일반 음식점, 유희시설, 노래방 등의 업종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유희시설 허가 승인권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인천시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던 것은 알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세부시설을 유원지와 관련된 유희시설로 결정 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고, 유희시설 용도에 맞춘 건축 계획을 제출해 인허가를 다시 제대로 받거나 토지 소유주들 간 합의를 통해 세부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 고 말하면서 “후자의 경우 그러한 제안은 시를 통해 들왔는데 소유주들 간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축물의 옥상 무단증축에 대한 시정지시 및 스크린골프가 운영되는 4층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층 식자재마트 지하1층 영업 중단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소유주가 원하는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의 관할” 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한 ㅎ씨는 "이미 유희시설이 철거되었음에도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의 행동을 불법이라 구가 간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커녕 유희시설 승인에 대한 취소 요구도 묵살되고 있다" 며 "시가 불법으로 운영중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사용 불가 등 조사 조치를 내려야 하고, 지속적인 민원에도 시와 연수구가 서로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고발 및 응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A물산 관계자는 ”처음에는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서 권리금과 보증금도 살리는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 것이고, 임대업이다 보니 건축설계와도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것 뿐" 이라며 "다만 하다 보면서 위반사항이 나오니 구청에서 지적되면 시정 조치 역시 성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분이 있어 회사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 등 조취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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