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 돌입
인천시,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 돌입
  • 연수신문
  • 승인 2023.05.2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동력 확보 전략
올 11월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치 서명운동 전개

인천시가 글로벌 도시 도약에 발판이 될 역점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7월까지 집중 서명 기간을 운영해 조기에 100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3개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협업해 진행된다.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 페이지(https://www.ito.or.kr/main/apec2023.jsp)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 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챌린지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활용해 참여하면 된다. 

100만 서명부는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 시 외교부에 전달하는 등 인천의 적극적인 시민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홍보와 인천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공모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00만 서명운동 시행에 앞서 5월 18일(목)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시 실·국 주무부서 회의를 주재한 한상을 시 초일류도시기획관은 “100만 서명운동을 조기에 달성해 인천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3개 역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약 6,000여 명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11월 1주간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인천이 APEC의 3대 목표(무역투자, 혁신·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마이스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인천의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항소심 사건 수 비교 예측 시 인천이 대구고등법원 사건 수보다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천은 항소심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나섰다. 전국 6대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으로, 시는‘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치 추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상분쟁 시 해외법원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5천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들어 해사전문법원 필요를 내세웠다. 시는 항만, 국제공항, 국제기구(UNCITRAL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해양경창철, 국내선사 및 유명 로펌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 등을 들어 해사전문법원의 최적지가 인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