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도소방서(서장 박청순) 지난 1월 3일 자로 공포·시행 중인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해 재차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기간(2년)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로 인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현 소방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령 안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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