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 온상 속 10여년간 지속된 행정특혜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 온상 속 10여년간 지속된 행정특혜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3.06.0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오토벨리 조성 등 대책 마련
매매차량 불법 주정차, 토양 오염 등 문제 산적...주민들만 고통 지속
이전 송도유원지에 조성된 자동차 매매단지 전경 사진제공=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조성된 중고차 매매단지가 불법 정비행위 및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지속됨에도 시가 수년 째 이를 방관하면서 인근의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인천도시공사는 '송도관광단지 조성 사업' 을 추진하면서 이전 송도유원지(4블록) 부지의 인공 해수욕장을 매립하겠다고 나선 민간업체에게 받아야 할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위치, 시설물의 설계도서, 배치도 등이 첨부된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승인했다. 

문제는 인천도시공사가 허가권자인 인천시와의 업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토지형질변경 및 토사 반입 허가를 내주었으며, 해당 행위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 준비단계’에 해당한다며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판단, 민간업체가 송도관광단지 조성 사업 예정 부지인 4블록에 토사를 반입하고 해수욕장을 매립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이를 처리한 인천도시공사의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시의 승인도 받지 않은 행위가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 역시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52조, 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48조에 따르면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토지 매립과 같은 형질변경을 할 경우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 행위가 송도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저촉되는지, 관광지 등의 특성에 적합한 지 등도 검토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무산된 채 2013년부터 120여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들어왔으며, 불법 차량 개조 문제, 인근 지역에 수출 차량 무단 야적,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설치와 토양 오염 등 갖가지 불법 행위가 있음에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중으로 행정 특혜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결정되면서 도시공사 직원도 징계를 받는 등 지금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현재도 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 며 "하지만 현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나오는 세수 등 시에 도움이 될만한 일이 큰 것도 사실이며, 그렇기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도 곤란한 상황으로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나 중고차매매단지 스마트 오토벨리 조성 이전 등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침들이 논의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관광(주) 관계자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을 그만두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을 인천시의회 특위에서도 밝힌 바 있다" 며 "지금 주민들과 민원으로도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이제는 용도를 확실히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옥련동 주민 ㄷ씨는 "송도유원지가 폐쇄된 이후 어느새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더니 여기 인근 사는 사람 주변에 번호판도 없는 불법 주차가 안 벌어지는 걸 겪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판국이다" 라며 "시는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갖가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손 놓고 있어 결국 업체들에게 행정 특혜를 주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