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
정일영 의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 발의
  • 연수신문
  • 승인 2023.06.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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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4법 개정안(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앙한 지원 혜택과 관련해 일반적인 근거규정은 물론, 다자녀가구의 범위(자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다보니 출산지원 정책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각각 0.78명과 191,607건으로 줄어들면서,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에서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에 있어 2자녀 가구에는 0.5%p를 3자녀 가구에는 0.7%p의 금리를 우대하고 있지만, 이같은 미미한 금리 우대를 통해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다자녀가구를 자녀 2인 이상으로 정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교통비 지원 문화·여가 생활등 필요한 비용 지원 항목을 명시하는 한편, △출산 자녀 1명당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1.0%p 우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는 저출산 대응 기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합계출산율 증진에 미칠 영향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기금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지방·국가 소멸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과 대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나라 출산율에 이바지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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