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현장단속·계도활동 강화
연수구, 전기차 충전·주차구역 현장단속·계도활동 강화
  • 연수신문
  • 승인 2023.06.0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충전차량 외 일반차가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지난해 316건서 올해 4월까지 978건…일반차량 주차 가장 많아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안내 홍보물 배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반 사항과 과태료는 ▲일반차량 주차(10만 원) ▲전기충전차량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10만 원) ▲충전방해(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 고의 훼손(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316건에서 2023년 4월까지 978건으로 급증했으며, 주로 발생되는 위반은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수구는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구 홈페이지 게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안내물 배포 등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공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