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용하는 불법 차량 단속 강화...1분만 세워도 과태료 4만원
인도 사용하는 불법 차량 단속 강화...1분만 세워도 과태료 4만원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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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보행권 확보
8월 1일부터 단속 본격 시행...법을 준수하려는 시민의식 동반돼야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사진=김도윤기자)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사진=김도윤기자)

연수구 동춘1동(옛송도) 지역에서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곳은 식당, 카페 등 상권이 밀집돼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온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문제는 식당을 찾은 차량이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가 돌아가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줄곧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하고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제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된 보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명시해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행안부의 단속 강화 조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사진촬영 간격을 3~5분에서 1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신고제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된 만큼 구민의 보행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특별단속반 운영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 다른 대책을 찾고 있다”면서도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몰려 가게 앞까지 주차할 수 밖에 없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인근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인도에 주정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이 매우 불편했다. 사실 단속이 나와도 그때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며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준법의식을 강조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안내에 따라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자료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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