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홍보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4월 1일 ~ 5월 3일까지 5주간 관내 배달음식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 등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및 유통단계의 신선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실시됐으며, 통신판매는 물론 배달앱·배달음식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을 함께 홍보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
A업체는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진열·판매했으며, C업체는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한편, D업체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적발 건은 수사기간 내 구청에서 고발 접수된 1건과 함께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병행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주문 및 배송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배송 음식의 원산지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상시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