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에 신규 취업하셨다면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IPA, ‘인천항에 신규 취업하셨다면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24.06.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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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관계기관과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공동 추진…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지원요건 완화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금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은 인천항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 또는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급하는 근로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기관인 IPA에 제출하면,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각 담당 사업 지원 여부를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IPA는 지난 4월 인천광역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운수업 일자리 채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IPA는 사업 주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항만업계 채용 문화 활성화 및 신규 취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 취업 지원사업의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IPA와 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자격요건을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취업자 개인도 직접 신청 가능 ▴인천항 입주기업이라면 운수 및 창고기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제조업종은 제외)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3차에 걸친 접수 기간을 본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등으로 완화했다.

인천항만공사 신재완 ESG경영실장은 “보다 많은 기업과 취업자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 자격요건을 대폭 낮췄다”라며, “인천항 입주·협력기업 또는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 근로자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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