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구단위계획 형평성 논란, 300여 토지 소유주 “불합리하다”
송도 지구단위계획 형평성 논란, 300여 토지 소유주 “불합리하다”
  • 이슬 기자
  • 승인 2024.07.16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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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면적 작아도 무조건 20% 공개공지 의무?
필지 소유자 “전국에 이런 제한은 전무후무”
송도 지구단위계획 3-2구역 일부
송도 지구단위계획 3-2구역 일부

2024년 6월 12일, 송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송도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건폐율 제한’과 ‘공개공지’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도지구 발전위원회 A씨 외 306명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송도지구(舊 송도유원지 주변 등)의 토지들이 2012년 도시관리계획(송도지구: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따라 “송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건폐율과 용적률에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받고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특정 지구에서는 토지 면적의 20%를 토지 크기에 상관없이 ‘공개공지’로 조성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3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이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

그러나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에 따르면 [3-1], [3-2] 구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크기나 용도, 시설에 상관없이 대지면적의 20%를 공개공지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 지구 소유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필지를 소유한 관계자 A씨는 "규정 때문에 대지면적 83.4평에 건축을 하면 바닥 면적을 23.4평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유자 B씨는 "전국에 이런 제한을 두는 곳은 전무후무하다"고 억울함을 나타내며,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간곡히 요청한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타 도시와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소유자 C씨는 "그린벨트도 제한을 풀었는데, 이곳은 타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변화는 없지만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다. 신축할 엄두가 나지 않고, 이 구역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 중고차 단지에 세를 주며 슬럼화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구청의 도시계획 관련자는 위 조항에 대한 질문에 ”해당 필지 대지면적에 대한 20%를 공개공지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해당 구역에 포함되면 어떤 용도나 시설에 상관 없이 20%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땅의 면적이 아주 작아도 무조건 20%의 면적을 공개공지로 설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해당 필지 규모에 상관 없이 그렇게 계획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7월 15일, 민원인들이 해당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시에서 파견된 직원과 구청장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했다. 현재 구민들에게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 구청장인 만큼, 민원인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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