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1560 억원에 달해’
유동수 의원,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1560 억원에 달해’
  • 박현수
  • 승인 2024.09.1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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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횡령사고 735 억원 최다로 드러나

실효성 높은 내부통제와 감사시스템 도입 필요

 

 

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7 년간 15 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 억원을 기록했다 .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당국은 2018 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 2022 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 2018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 억원 (13 ) 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 경남은행이 596 억원 (4 ), 하나은행이 65 억원 (24 ), 기업은행이 32 억원 (14 ), 농협은행이 31 억원 (19 ) 으로 뒤를 이었다 .

 

반면 ,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 2018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 106 억원에 불과했다 . 1450 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 억원 (1.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안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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