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음식점 인도 점용 사유화, 특혜 의혹..!
S음식점 인도 점용 사유화, 특혜 의혹..!
  • 전종현 기자
  • 승인 2024.09.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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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S음식점 인도 점용 불법 경사판 반복 사용
연수구청, 특혜 논란에.. 부구청장 꼼꼼히 조사키로
반복적인 불법행위 막으려면 실시간 주차단속 병행!
▲동춘동 S음식점 인도 점용 불법 경사판 반복 사용 현장
▲동춘동 S음식점 인도 점용 불법 경사판 반복 사용 현장

연수구내 상습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불법 경사판은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연수구청 부구청장(김진태)이 밝혀, 단순한 언급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동춘동 804번지 인근에 소재한 S음식점은 수년간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불법 경사판을 설치하여, 마치 자신의 주차장처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S음식점 앞 인도는 상시 차량으로 막혀, 보행자는 통행에 불편을 겪고, 이에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관할 구청은 계도조치와 자진 정비 명령뿐, 연수구청이 S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S음식점의 인도 점용과 도로 위에 불법 경사판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동차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써, 이에 연수구 부구청장은 불법 경사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부구청장의 시정 조치에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었던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을지 이에 귀추가 된다.

도로법 제74(적치물 등 제거), 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불법적치물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부과와,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수구 부구청장(김진태)S음식점의 특혜 제공이란 있을 수 없고 불법경사판의 사용은 위법행위라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A씨는 "구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인도가 사유화 되는것 아니냐"며 연수구청의 강력한 주차단속을 요청했다.

S음식점의 문제 해결을 통해 연수구청과의 유착관계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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