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집행, 위법성 여실히 드러나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집행, 위법성 여실히 드러나
  • 박현수
  • 승인 2024.09.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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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주도의 위법한 민간 위탁 및 주도자 셀프채용

수탁법인 관련자들에 인건비성 경비 지급 등 공정성 저해

 

이철우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이철우 감사관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과 관련한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주및망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직원채용과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항에서 위법하게 집행한 감사결과가 드러났다.

 

지난 925일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설치 및 직원채용 등의 운영사항과 기타 주민참영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사항,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민간단체 보조금지원 사항과 관련한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인천시는 2022(8~9)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바 있는데,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정 위주의 적정성을 점검한 것이고,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여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호위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지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민간단체 보조금도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2019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심의위원회(30)에서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1,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민간위원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서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총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철우 감사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의 한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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