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716번지 인근 공사장 화재 발생
동춘동, 716번지 인근 공사장 화재 발생
  • 전종현 기자
  • 승인 2024.10.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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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수출중고차 야적장으로 소방 활동 방해
주거지역 화재로부터 안전 위협, 대책 마련 시급
동춘동, 716번지 인근 공사장 화재 발생현장
동춘동, 716번지 인근 공사장 화재 발생현장

지난 24일 오전 1051분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716번지 인근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으나, 현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중고 수출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화재 건물 3층 현장 내부 배전반에서 반복적인 전기쇼트가 발생되었고, 이후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와 소방대원 74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현장 주변에 빼곡히 주차된 수출 중고차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다행히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내 인부들의 생명 지장의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은 중고수출차의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진화과정의 작업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화재 현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토지이음 제공) 전으로 분류된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수출중고차 야적장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구청은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 제212(소방자도차 전용구역등)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서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50,51(벌칙)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과 제56(과태로)21조의2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진압 중이던 소방대원은 "3층에서 불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대피선 밖으로 피해주세요!"라고 말하며 긴박감을 전했다.

현장주변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관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특히 수출 중고차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는 갑자기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고,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정신 없어 보였고,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 모습을 보자니 너무 불안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청관계자는 수출업자들의 중고차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소방차 진입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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