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7회 구의회 곽종배·정현배 의원 공동발의안 가결 후 16일 폐회 선언

2017-06-20     연수신문
 
연수구의회는 207회 회기 중 불용의약품인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 통과하자 1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곽종배, 정현배 의원 공동 발의안이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폐의약품 수거의 주체를 ‘생활폐기물 관련부서’로 규정하여 동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제4조3항)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재정적. 행정직 지원을 의무화(제4조4항) 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를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회수 수거체계를 규정(제6조3항)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불용의약품이란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로 변질,부패되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말한다,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불용의약품을 수거했다. 하지만 연수구에서도 시행은 되었지만, 비용과 수거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부족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수구민 A씨는 “서울에서 거주할 때에는, 각 약국마다 불용의약품 폐기함이 있어, 오래되고, 용법에 맞지 않는 약들을 모아서 가져가곤 했다. 인천연수구로 이사 온 후, 집에서 돌아다니는 약들을 수거하는 약국들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때마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이제 관련 법안 제정이 되어 다행이다”고 심정을 토로하면서“환경에 대한 작은 실천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심코 버려지는 약품들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의약품 속에 들어있는 항생제와 같은 성분이 생태계 교란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에 연수구의 불용의약품 수거 제정에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한 알의 의약품이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하다.
김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