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변동 자진신고 안내

2018-03-06     연수신문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는 “수급권변동 자진신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 재혼, 소득활동종사 등 변동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법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에 의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않을 경우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잘못 지급된 연금 전액이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환수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