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에 외식업체 휘청

- 좋은 취지인 줄은 알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외식업체 타격 커 - 어디가서 하소연 할 분위기도 아냐

2019-07-15     김웅기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2 윤창호법' 시행 후 외식업체가 울상을 짖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다. 술자리를 갖더라도 1차까지만 가거나 2차로는 가볍게 카페로 가는 문화도 확산되면서 이를 부추겼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영란법에 이어 제2의 윤창호법, 워라밸 문화 확산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들어 사람들이 한 10시나 11시 되면 다들 들어가는 것 같다"며 주류 매출에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골목상권이야 진짜 어디가서 하소연하기 힘들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여로모로 힘든 상황"이라며 "윤창호법 시행 전과 후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8시간 이상이 되야 술이 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11시 이전에 들어가는 분위기. 인건비 임대료에 윤창호법 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