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와도 마스크 대란은 여전
마스크 5부제 시행 2일 째, 구매 대기자 장사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마스트 5부제를 도입,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도록 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주중 중복구매는 어려우며,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단 구매 대리인의 기준이 아닌 해당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는 조건으로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약국 이외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중에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모든 공적 판매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