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연일 논란..이번엔 '임대차 3법'

집주인 세금 부담 늘어.. 임대료에 미리 반영 정부 "'임대차 3법' 소급적용 검토"

2020-07-17     김도훈 기자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전국적인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엔 '임대차 3법'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자 보호법 개정안'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이를 한데 묶어 '임대차3법'으로 부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 돼 합리적인 가격의 거래가 가능하다. 계약 신고 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돼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투명한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 최소 4년의 거주기간(기존2년+갱신2년)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현재 여당은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법 시행 전 진행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4일 실시간 검색어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가 오르는 등 전국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직장 문제로 자가를 전세 주고 타지에 전세 거주 중"이라며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세입자와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소급적용이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세보증보험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져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을 올릴 수 없는 만큼 새 계약 시 전세가가 계속해서 올라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연달아 의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