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대 장애인 질식사 사고, 사회복지사 1명 구속

2021-10-07     서지수 기자
연수구

연수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3명 중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대치사 혐의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장기석 전담판사는 5일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결과 당시 B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설 CCTV에는 A 씨 등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B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B 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