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상정된 조례안 가결

2021-10-21     서지수 기자

연수구의회는 14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된 제 24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18건 중 16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다.

다시 부의된 안건 중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보완책 없이 같은 안건을 재상정한 데 상임위에서 다시 제동을 걸었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주민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501명 중 71%가 지급에 반대하는 등 공감대 형성은 오히려 악화되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양지주차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 의회 폐회 후 본격적인 특위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안건처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고남석 구청장,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