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 교육위 의장 A씨 언론사 기고 통해 허위사실 유포 논란

일간지 기고에 거론된 B씨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주장. 고소 진행할 것. A씨, B씨 입대회장 시절 논란 많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기고 한 것.

2022-12-13     김영민 기자

전 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장 A씨가 인천 지역 일간지 기고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전 인천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제5회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을만큼 연수구 지역에서 명망 높은 인사로 각종 경인지역 언론에 주기적으로 기고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에서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B씨를 거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고문에는 B씨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구 산하 단체 팀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부조리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전임 구청장 임기말 해직됐다고 거론하며 이후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밀착 수행하여 다시 그 자리에 복귀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씨에 따르면, "기고문에 거론된 구 산하 단체 팀장이 바로 본인을 겨냥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며 "(구 산하 단체에서)해직된 이유가 채용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으로 해직됐지만 중앙노동위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로 다시 복직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역임 중 발생한 500만원 과태료도 업체선정과 관련해 연수구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사항임에도 과태료를 받은 억울한 사건으로 현 직장의 해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동대표 회장 선거에서 경합하다 떨어지는 등의 개인적인 감정을 전 교육위 의장이라는 지위를 통해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발할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기고 내용에서 사실을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고문 역시 공공기관의 일부 공정치 못한 인사에 대한 기고를 작성한 것일 뿐, 고발을 하던 말던 떳떳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