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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으로 계도조치로 끝나는 행정
동춘동 영업장, 인도사용 특혜 논란
2024. 01. 23 by 장선용 기자
S영업장 앞 인도 발판을 타고 올라와 인도에 주차하고있는 모습

동춘동 소재 S 영업장의 불법 발판 설치에 대해 구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춘동 소재 S 영업장은 수년 전 부터 인도를 무단점용하여,  인도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차량진입판을 설치하였으며, 그로 인해 음식점 앞 인도에 차량이 횡단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등 차량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이미 몇 차례 민원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구에선 계도조치만 있었을 뿐, 차량진입판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없어, 구가 해당 음식점에 인도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인도 불법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하여 승용차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하여 계도조치를 하였지만, 발판 제거 시 도로의 혼잡이 증폭되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S 영업장 관련자는 “장사 목적으로 설치한 발판이 아니며, 주변 도로 공사와 맞물려 점심시간이 너무 혼잡하여 현재로선 발판 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구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동춘동 주민 A 씨는 “인도로 횡단하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질 뻔 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라고 말하며, “꾸준히 민원을 넣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수년째 미루고 있는 행정처리에 특혜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가운데, 연수구가 어떤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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