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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흠연 금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인천소방본부, 주유소 내 흡연금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
2024. 03. 27 by 연수신문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나타내고 있다(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나타내고 있다(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최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내용을 담은‘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1월 30일)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관계인 의무사항 등의 안내를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의 신설이다. 이는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주유소 내 흡연 행위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힘입은 결과이다.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향후 ▲ 흡연구역 지정 기준 및 금연구역 알림 표시 설치 기준, ▲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유소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불꽃에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모든 이용자가 개정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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