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일부 음식점, 무허가가설건축물 사용 논란
동춘동 일부 음식점, 무허가가설건축물 사용 논란
  • 연수신문
  • 승인 2017.04.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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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 위법행위로 양심 있는 음식점들 소외감 느끼는 등의 피해 입어
대형 음식점 위법행위 근절되도록 연수구의 형평성 있는 철저한 단속 필요
동춘동 802번지, 803번지 일대 일부 대형 음식점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다. 
동춘동 802번지, 803번지 소재 N음식점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강제이행금을 8번째 내면서 무허가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K음식점은 외부에 천막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까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성과 효율이 크다고 한다. 
 
음식점 허가는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인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신고를 안하고 무허가가설건축물을 사용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7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에 규정 되어있고, 처벌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N음식점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됐지만 언젠가는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예정에 있다”고 답했다.
구 위생과는 “면적변경신고를 안했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민원을 받고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며 가설건축물 안에 뭘 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 J씨는 “허가권자가 단속의지가 객관성이 없어서 대형음식점에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음식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범이 되어야 될 대형음식점에서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구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정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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