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알리미 (2)
알기 쉬운 선거법 알리미 (2)
  • 연수신문
  • 승인 2017.04.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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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인천공항에 설치될 예정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서울역과 용산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동 중에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기간(2017. 5. 4. ~ 5. 5.)과 선거일(2017. 5. 9.) 모두 근무 시,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
▶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61조 제3항제1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또는 운영하거나,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유권자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4. 17. ~ 5. 8.)중에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1항, 제109조제2항 참조)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지지하는 구호 등이 기재된 옷을 제작하여 입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나?
▶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티셔츠·어깨띠·표지물 등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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