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연수신문
  • 승인 2017.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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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수구 조성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
연수구 도시계획과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구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주민이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동 주민센터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거대상은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상업용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활동가 34명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출·퇴근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앱” 및 “유선”을 통한 신고로 상시감시체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주 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1일 3만 원 이내, 월 50만 원 이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거자 자격요건은 신체활동 능력, 사회참여 의지, 문서작성 능력 및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 20세 이상의 연수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으로 선정이 되면 인구·면적·광고물 빈발지역 등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수거활동가로 배치된다.
구 관계자는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구의 도시미관 및 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민 K씨는 “평소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들을 보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길을 걷다가 현수막에 걸릴 수 있어 위험하다”며 “이번 수거보상제로 인해 구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 구민의 참여의식 향상과 구의 미관개선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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