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연수신문
  • 승인 2018.01.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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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실질적 혜택 받도록 홍보 노력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처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몇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좀 더 빠른 지급 처리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 당시 1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므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은 제외되며, 근로자도 1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최초 1개월분 급여 지급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므로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 수혜대상이 될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별 상시 노동자수로 판단하여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직종에 상관없이 노동자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경비원과 청소원만 지원대상이 되며,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 지원되며, 특히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은 소속 사업장인 용역업체 등이 아닌 노동자의 임금을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서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적용중인 근로자, 신규입사자, 일용근로자, 적용제외자 등)에 따른 신청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귀단 경인본부장은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이번달 21일에는 처음으로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좀 더 많은 영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인 관내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관련 교육에서 사업홍보를 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되는 4대 사회보험 고지서 발송 시에도 홍보자료를 첨부하여 배부하는 등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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