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사용과 고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통해 소방용수의 상시 확보 가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고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 △소화전 제수변 점검 △사용상 장애요인 조치 △소방용수시설 주변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진압 시 소방용수공급이 진압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무심코 주·정차하는 행위를 금해야 하며, 소화전 파손 발견 시 119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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