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소방서,‘달라지는 소방관련 법안’홍보에 나서...
송도소방서,‘달라지는 소방관련 법안’홍보에 나서...
  • 연수신문
  • 승인 2018.03.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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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 의무화 하고 전용구역 내에 주차,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금지

방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소방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 의무화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보다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 때 장애가 되었던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미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상 소방관련 시설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게 하여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소방관련 법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안전한 송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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